- 설치목적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기존 정규직 중심의 노동법 및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, 사회적 대화를 거쳐 합리적 법?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회를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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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논의사항
01.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 제한·차별시정제도 개편
02.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실태 및 현황에 대한 개선방안
03. ‘근로자 파견성’ 관련 논의 등
※ 논의 의제는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
- 논의기간 2019.11.21.~ 2020.5.20. (6개월, 필요시 연장 가능)
번호 | 제 목 | 파일 | 부서 | 등록일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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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 제6차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‧제도 개선 연구회 회의 결과 | 전문위원실 | 2020-08-12 | 366 | |
5 | 제5차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‧제도 개선 연구회 회의 결과 | 전문위원실 | 2020-08-12 | 249 | |
4 | 제4차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‧제도 개선 연구회 회의 결과 | 전문위원실 | 2020-03-03 | 460 | |
3 | 제3차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‧제도 개선 연구회 회의 결과 | 전문위원실 | 2020-01-23 | 506 | |
2 | 제2차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‧제도 개선 연구회 회의 결과 | 전문위원실 | 2019-12-27 | 364 | |
1 | 제1차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‧제도 개선 연구회 회의 결과 | 전문위원실 | 2019-12-02 | 39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