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의체 구성 안내
청년·여성·비정규직·중소기업·중견기업
중견기업·소상공인 참여확대
본위원회
운영위원회
의제개발조정위원회
- 의제별 위원회
- 업종별 위원회
- 특별 위원회
- 계층별 위원회
사무처
본위원회
기능 | 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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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급 위원회 구성ㆍ운영, 합의문 등 위원회 소관 중요 사항 심의ㆍ의결 |
노ㆍ사 대표자 각 5인(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근로자대표, 소상공인ㆍ 중소기업ㆍ중견기업 사용자 대표 포함) 정부장관급 대표 2인 공익위원 4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|
+ 한국노총ㆍ민주노총ㆍ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근로자 대표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중견기업 사용자 대표 |
운영위원회
기능 | 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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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ㆍ조정 본위원회 위임 사항 처리 그 밖에 본위원회 활동의 지원 |
노ㆍ사 단체 부대표급 정부 차관급 대표 공익위원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|
의제별·업종별 위원회
기능 | 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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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의제별위원회) 주요 노동이슈 또는 업종 내 협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(업종별위원회) 각종 업종(해운, 버스운송, 금융, 공공, 자동차, 조선 민간서비스, 보건의료, 건설, 전자, 제조 등)에서 제기되는 공통 현안 해결방안 마련 |
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|
주요 운영 사항 : 논의시한 최대 1년, 위원회 의결로 연장 가능 |
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(계층별 위원회)
기능 | 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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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등 사회 각 계층이 직접 참여하여 독자적인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 |
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청년, 여성, 비정규직 등 사회 각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|
특별위원회
기능 | 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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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인 의제별 ㆍ업종별 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 |
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등 |
의제
일자리와 노동문제를 넘어 산업과 경제, 복지 등 사회정책으로 대화의 범위 확장
-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·경제·
복지 및 사회정책 등에 관한 사항 -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
개선에 관한 사항 - 근로자 사용자 등 경제사회주체 간
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안 협의 - 상기 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