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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목적
어선원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사회적 무관심 속에 보호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, 법의 사각지대 또한 상당한 상황임. 노사정이 함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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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논의사항
어선원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예방 및 보상, 산업안전보장을 위한 노사정 협력 방안, 근로기준법과 선원법,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정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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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의기간
2020.11.06.~ 2021.11.0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