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설치목적 교수노조와 조교노조의 합법화로 인해 복잡해진 국·공립대 노사관계의 내용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관행 확립과 개선 방안을 모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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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논의사항
01. 국공립대 교수 및 조교의 노조 활동 보장
02. 국공립대 노사관계에서 단체교섭 사항
03. 단체교섭 상대방 쟁점 정리
04. 교육부와 노동조합의 관계 설정 쟁점
※ 논의 의제는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
- 논의기간 2021.2.5.~ 2021.8.4. (필요시 연장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