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설치목적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주장과 이해요구 기회 증진, 비정규 단체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 형성과 의제 개발 지원, 비정규직 단체들의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조직화 증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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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논의사항
01. 작은 사업자의 노동권 및 노동환경 개선
02. 프리랜서 노동의 실태와 현황 점검 등
※ 논의 의제는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
- 논의기간 2021.11.01.~ 2022.10.31.(1년 필요시 연장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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