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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목적
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용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실천과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「고용노동교육 활성화 연구회」를 구성․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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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논의사항
01. 고용노동교육의 개념, 범주 및 실태
02. 대상별 고용노동교육
03. 고용노동교육 과제 및 활성화 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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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의기간
2021.12.15.~2022.6.14.(필요시 연장 가능)
번호 | 제 목 | 파일 | 부서 | 등록일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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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| 제11차 고용노동교육 활성화 연구회 회의결과 | 전문위원실 | 2022-06-27 | 195 | |
10 | 제10차 고용노동교육 활성화 연구회 회의결과 | 전문위원실 | 2022-06-27 | 144 | |
9 | 제9차 고용노동교육 활성화 연구회 회의결과 | 전문위원실 | 2022-05-19 | 337 | |
8 | 제8차 고용노동교육 활성화 연구회 회의결과 | 전문위원실 | 2022-05-18 | 319 | |
7 | 제7차 고용노동교육 활성화 연구회 회의결과 | 전문위원실 | 2022-05-10 | 178 | |
6 | 제6차 고용노동교육 활성화 연구회 회의결과 | 전문위원실 | 2022-04-06 | 139 | |
5 | 제5차 고용노동교육 활성화 연구회 회의결과 | 전문위원실 | 2022-03-23 | 235 | |
4 | 제4차 고용노동교육활성화연구회 회의결과 | 전문위원실 | 2022-03-23 | 216 | |
3 | 제3차 고용노동교육활성화연구회 회의결과 | 전문위원실 | 2022-02-09 | 447 | |
2 | 제2차 고용노동교육활성화연구회 회의결과 | 전문위원실 | 2022-02-03 | 25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