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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, Social & Labor Counci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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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노사관계제도·관행개선위원회>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(2020.10.16)

  • 조회수
    2727
  • 등록일
    2020-10-16

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


노사정은 최근 변화된 제도 환경에 맞추어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보장을 위한 법·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다.


1. 근로자대표의 선출

1-1.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가진다.
1-2.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고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법률에 명시한 직접·비밀·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. 이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으로 구성된 ‘근로자위원 회의’가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, 근로자위원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.
1-3. 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.
1-4.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이나 방해를 금지한다.


2. 근로자대표의 임기

2-1.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2-2. 노사의 합의가 있는 경우 3년의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.


3.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
3-1. 근로자대표는 고용형태, 성별 등 근로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3-2. 근로자대표는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,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.
3-3. 근로자대표는 서면합의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한 근로자의 고충 해결을 위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와의 협의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,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.
3-4.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.
3-5. 사용자의 근로자대표에 대한 불이익 취급과 활동에 대한 개입·방해를 금지한다.
3-6. 근로자대표는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
2020년 10월 16일
경제사회노동위원회
노사관계제도·관행개선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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